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상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1988.05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받은 가액이 낮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소유권이전은 동위원회 재결로 확정, 다만 재결금액에 관한 소임)를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확정판결)함으로써 2년6개월 후 (1990.11월)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사실에 관하여 당초 받은 보상가액에 대한 방위세는 세무서의 고지서에 의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여 종결되었으나 추가로 받은 보상금액에 대한 방위세를 고지하면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이 미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방위세 가산세 20%가산하여 고지처분하였는 바 세무서의 세금고지처분 내용의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고지된 대로 납부한자는 가산세 20%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