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지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지를 매수한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300평을 국민주택선설용지로 A직장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3년이내에 건설되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등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제반절차를 전부 이행하였는데 A주택조합의 구성원(90명)이 부족하여 B주택조합(조합원20명)과 연합하여 연합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건설하였을 경우, 환급세액의 범위에 대한 양설 여부.
갑설) 전부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A조합 주택지분만 환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