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1 의 경우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귀질의 2 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갑은 사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명의(명의신탁)로 아파트 부지(수십개 필지)를 10여 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동 부지에 조합주택을 신축하여 1개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경료하였습니다. 갑은 상기의 아파트를 1990.08.01일자로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는 아파트 특정지역으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토지 특정지역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의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재산에 대한 질의 여부.
[질의내용]
질의1.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기준
갑설) 건물의 취득시기는 건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명의로 취득한 날이다.
을설) 갑설이 합리적이나 양도소득 계산 편의를 위하여 대표필지를 선정하여 대표필지의 토지를 조합이 취득한 날을 전체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대표필지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 할 수 있다.
병설)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건물의 취득시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은 대표지변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정설) 상기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질의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질의1에서 갑설 또는 을설을 취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율 및 양도소득세율 등이 토지 및 건물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 양도 또는 취득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여부.
갑설) 아파트기준시가를 토지 및 건물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취득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지는 취득시에도 특정지역이었음)하여 환산한다.
을설) 아파트기준시가에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취득시 건물의 기준시가는 환산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특정지역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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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