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74년 사업용토지를 취득(취득가액:2천만원)하여 개인 제조업을 영위하다 1987년 폐업하고 1989.09까지 동 토지를 다른 법인에 임대하여 왔음. 1989.10월 동 토지를 이용하여 개인 제조업을 재차 시작하였는데 이때 토지가액을 정할 수 없어 장부상 임의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음. 당사는 1992년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전화하는바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계산에 있어 법인으로 전화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정할 때 사업용 토지가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최초 취득가액인 2천만원이다.
을설) 장부상 기장금액인 12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