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55, 1992.07.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5, 1992.07.13 1. 질의내용 요약 ○ 3시간 넘는 통근시간과 5시에 출근이라는 힘겨움으로 1990년 08월에 회사근처인 ○○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전세를 놓고 이곳에도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곳의 전세 기간인 2년이 끝나가고 ○○의 집은 필요가 없기에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1년 거주에 2년 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