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35, 1991.06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5, 1991.064.1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동법시행령 제55조의 4 1항규정에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5호의개녕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각의 가구가 사용하는 구역이 호의 개념에 포함되어 1개의 다가구 주택에 7개의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5년이상 임대사용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