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0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35, 1991.06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5, 1991.064.1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동법시행령 제55조의 4 1항규정에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5호의개녕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각의 가구가 사용하는 구역이 호의 개념에 포함되어 1개의 다가구 주택에 7개의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5년이상 임대사용하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