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31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의 계산은 위의 기간(구공장 양도일 부터 1년 이내)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의 규정중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질의1]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을 후에 양도할 경우에 신공장의 기계장치는 언제까지 취득하여야 신공장의 가액의 계산에 산입하여 주는지의 여부 [질의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후에 취득할 경우에는 신공장의 기계장치는 언제까지 취득하여야 신공장의 가액의 계산에 산입하여 주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