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09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15.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5년째 임대주택에 사는 말단 경찰공무원으로 다름이 아니라 오는 09월 10일까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전 등기를 하고 제가 살아야하는데 현재 저는 지난 04월 22일짜로 ○○ ○○경찰서로 전보 발령되어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09월10일 이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근무지인 ○○에서 주택을 마련하고 져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해택을 볼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86년 09월에 ○○직할시에서 분양 임대로 살다가 지금은 주택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전용면적 15평 아파트 이며 1991.09.10까지 이전 등기를 마쳐야 제가 소유권을 행사 할수가 있읍니다.
저는 1982.06.26일자로 경팔공무원으로 배명을 받아 ○○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1.04.22부로 ○○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임대주택을 5년동안 살다가 이전 등기를 마치고 또다시 3년이 경과해야 양도소득세 감면해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여 저와 같은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