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9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15.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5년째 임대주택에 사는 말단 경찰공무원으로 다름이 아니라 오는 09월 10일까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전 등기를 하고 제가 살아야하는데 현재 저는 지난 04월 22일짜로 ○○ ○○경찰서로 전보 발령되어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09월10일 이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근무지인 ○○에서 주택을 마련하고 져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해택을 볼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86년 09월에 ○○직할시에서 분양 임대로 살다가 지금은 주택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전용면적 15평 아파트 이며 1991.09.10까지 이전 등기를 마쳐야 제가 소유권을 행사 할수가 있읍니다. 저는 1982.06.26일자로 경팔공무원으로 배명을 받아 ○○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1.04.22부로 ○○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임대주택을 5년동안 살다가 이전 등기를 마치고 또다시 3년이 경과해야 양도소득세 감면해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여 저와 같은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