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153, 1992.12.11)내용을 참조.
2.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동 소유자에게 각자의 실제 지분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3153, 1992.12.11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주)○○회사의 상가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1991년 10월에 그 회사가 부도를 내고 공사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터파기공사도 못 다하고 공사는 중단되고 그 회사의 사장은 해외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 이 공사의 대지에 근저당 설정을 한 한 금융기관에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 저희 분양자중 약110명이 분양 채권단을 구성하여 분양금 약 70억 원 중 일부라도 찾기 위하여 경락에 응찰하여 수차례의 유찰 후 1992년 05월에 저희 분양자들이 약 50억원으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 저희 분양자들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락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경락대금 50억원과 부도금액(분양금약)70억원 중 35억 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993년 02월에 제3자인 회사에 전매하였습니다.
가. 저희 분양자 채권자들이 실지로 들어간 돈은 부도맞은 금액(분양금) 70억원과 경락대금 50억원입니다. -합계 120억원0 (단시 계약서와 입금 영수증 소유)
나. 이런 경우 부도 맞은 70억원은 별개로 하고 경락대금 50억원을 지불하고 취득 한 대지를 경락대금 50억원과 보상금 (부도맞은 금액의 50%) 35억원 (합계 85억원)을 받고 양도하게 되는 것으로 되는지요. 위 가의 경우를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경락자의 110명은 부도 맞은 액수는 갖자 천차만별입니다. 경락 시 개인지분 명시 없이 공동소유로 경락받은 대지입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이 과세도리 경우 보상금 35억원에 대한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110명이 균일하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