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에 의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239, 1991.05.0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