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720, 1993.03.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0, 1993.03.24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번지 ○○APT ○○동 ○○호에 거주하여 직장은 서울특별시 ○○공사 제2신호보안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직장에서 근무지가 변동되어 부득이 근무지 근처로 이주하고자 하나 산기APT를 매입한지 1년 09개월이 채 안되어 (등기일자 기준)양도소득세 가세부과가 염려되어 질의합니다. ○일자별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 일자 | 거주지 | 직장(소재지) | | 1988.10 | 서울 도봉구 미아7동 | 서울 ○○공사 제2신호보안사무소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번지 ○○차량기지내) | | 1990.05 | 서울 동작구 사랑4동 | 상동 | | 1990.09 | (상동) 경기 동두천 APT구매계약 | 상동 | | 1991.11 | 경기 동두천 APT입주 | 상동 | | 1993.08월현재 | 경기 동두천 APT입주 | 제2신호사무소 ○○분소 (서울 강남구 ○○차량기지내) | 현 직장소재지로 출근하는 경로는 06:55 신탄리->의정부행 경원선 비둘기호 첫차 07:20 의정부(눈,비,안개 시 10~20분 연착) 07:25 의정부->구로행 전철 07:45 성북역 07:50 성북->왕십리->용산 행 경원선 전철 08:05 왕십리 도착 08:15 2호선 순환 지하철 (삼성행) 08:40 삼성역->성남시 세곡동간 마을버스 08:55 ○○7단지 09:20 사무실 도착 상기의 시간은 정상적인 공공교통의 운행을 기중하셨으면 실제는 10~20분이 더 소요되며 출근, 최근시간이 2시가 30여 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세무서, ○○세무서 등에 정화상담 한 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나 매매상황 발생 후 분쟁이 염려되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