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서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22 목포시 ○○동 소재 ○○로얄 (○○동 ○○호)를 취득하고 1989.02.20 이사하여 살아오다가 두자녀(국교 5년생, 4년생)의 교육과 본인이 늦게나마 ○○대학교 ○○공학과에(1988.03.) 입학하여 재학중에 있어 본인과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광주로 이사하기 위하여 1989.12.06일 광주○○A.P.T(○○동 ○○호)를 취득하고 그해 12.20일 광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목포의 ○○로얄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전세를 내주어 오다가 1991.06.07일 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현재 ○○대 ○○공학과 4년 재학중)과 두자녀(○○중학교 2년, ○○여중 1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적용 되는지의 적용여부 및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