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시 ○동 ○○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991년 분양받아 1993년 03월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평수는 31평이고 분양금액은 오천 팔백만원 이었습니다. 직장은 현재 수원에 있는 ○○전기 이며 현재 약 10년째이며 현 직책은 과장입니다. 그런데 금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외국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산 아파트가 시세로 약 칠천 팔백정도 이며 주소지는 형편상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옮기려는 회사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른경우라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기에 중앙부서인 국세청의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