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시 ○동 ○○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991년 분양받아 1993년 03월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평수는 31평이고 분양금액은 오천 팔백만원 이었습니다. 직장은 현재 수원에 있는 ○○전기 이며 현재 약 10년째이며 현 직책은 과장입니다. 그런데 금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외국인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산 아파트가 시세로 약 칠천 팔백정도 이며 주소지는 형편상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옮기려는 회사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른경우라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기에 중앙부서인 국세청의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