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17, 1992.09.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17, 1992.09.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청원인은 경기도 ○○시 ○○동 ○○ 임야 7,934평방미터를 소유중 1989.09.01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사업으로 위임야중 6,817평방미터를 수용하는데 손실보상은 반갚에도 미급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청원인은 1990.12.20 재결통지서를 수령하고 공탁한대금은 1991.01.19 수령하면서 행정소송을 재기하기 위하여 일부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다. 위에대한 방위세금은 1991년부터 폐지외였는데 손실보상금지급 수령기준에 대하여 공탁날짜 또는 공탁금 수령 날짜중 어느것을 기준으로하여 방위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