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충남 ○○군 ○○면 ○○리 ○○ 두필지를 농업진흥공사에 1991.03.15 매각하였는데 그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여 확인결과 등기부상 ○○은 숙부명의에서 본인에게로 이전되었으며 ○○는 부친명의에서 본인엥게 매매로 되어있어 농지는 8년 경작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였다고함.
○ 상기농지가 본인에게 이전된 시점인 1981.03.18일은 해외건설현장에 근무중이었으며 상속으로 처리를 하지않고 매매로 처리된 내용을 확인결과 친척들이 상속처리중 필지가 숙부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사법서사에 문의한결과 부동산매매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에 거래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는 쉬운방법이 있다는 말에 친척들에 의하여 부친명의로 되어있는 필지까지 매매로 처리되었다함
○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 1974.08.20은 본인의 나이22세 학생으로 부자지간에 농지매매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며 본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1.03.18은 해외건설현장에 근무중이었고 본인과 친척들의 부지로 인하여 상속을 매매로 처리한 실수에 의하여 농지 자영8년 규정에 의거 부과된 양도세를 어떤절차에 의거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