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5, 1992.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01.01부터 1988.12.31까지 (10년간) 계속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던중 자금난으로 폐업한 후 1989.01.01부터 1991.02.28까지 임대한후 같은 장소에서 1991.03.01부터 현재까지 종건과 같이(임대전) 직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공장을 양도하고 대구시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호에서 정한 공장 이전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감면 받을 수 있다. (을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