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광주직할시 ○○구청에 근무중인 지방공무원입니다. 1990년 전라남도 ○○시청에 근무하면서 광주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통근을 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우므로 직장근무자인 나주로 이사를 하려고 나주시청앞 토지(나주시 ○○동 ○○)를 매입하여 1991.01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건물을 짓게되었습니다.
○ 그러나 건물을 짓고있던중 1991.06.10일자로 광주직할시 ○○구청으로 인사이동되어 직장을 광주직할시로 옮겨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이동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짓고있던 주택이 1991.10월에 준공되었으나 이사하지 못하고 1992.06월에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1주택 1가구 소유주이며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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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