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상기 주소 연립주택(22평형)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반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996년 중반경 아파트가 완공되면 31평형을 부담없이 준다고 합니다. (주차장 금액 별도)
○ 그런데 본인은 1989년에 300만원 청약예금으로 분당에 46평형 (전용38평형 정도) 에 당첨되어 1994년 04월 입주 예정입니다.
○ 1996년 말경에는 분당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준공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 1994년 04월 분당 아파트 입주시 기존 연립이 헐리고 집이 없으니 6개월내에 팔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가.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를 필하고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만약 팔때 양도세가 부가되면 재건축 일반 잔여분 분양가 동일평형 1억 2백만원을 취득가로 보는지 또는 11년전 취득금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