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3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989.07월경 설립된 직장의 주택조합(서울 소재)에 가입하여 1991.03월경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1채(전용면적 25.7평규모)를 분양받고 입주금(토지및 건축비)을 불입하여 오던 중 1992.03월경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전원이 춘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음. 그후, 아파트가 완공(1992.12월 가사용승인)되어 잔금을 지급한 후 본인명의로 취득 및 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한 거주기간의 제한에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