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989.07월경 설립된 직장의 주택조합(서울 소재)에 가입하여 1991.03월경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1채(전용면적 25.7평규모)를 분양받고 입주금(토지및 건축비)을 불입하여 오던 중 1992.03월경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전원이 춘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음. 그후, 아파트가 완공(1992.12월 가사용승인)되어 잔금을 지급한 후 본인명의로 취득 및 등기를 하였으나 아파트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한 거주기간의 제한에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