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하십시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1978년 03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991년 12월까지 거주하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991년 12월에 이사를 하고 현제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구입하여 이사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기에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매각의회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이므로 부동산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이내에 팔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 또, 1년 경과후 팔았을때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와 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장기보유하다보니 취득세, 등록세, 가옥보유비등의 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