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함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 건설 용지용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사원용 주택 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6.04 본인소유 임야를 (주)○○중공업에 무주택 종업원을 위한 근로복지주택 건설용지로 양도 하였는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50%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