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2
5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5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1주택을 1992.02.28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