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의 1세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형과 동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형과 동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만약 새로 지은 건물을 형의 명의로 하고 토지는 동생의 명의로 했을 때, 동생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때 1가구 2주택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될런지 다른 불이익이 있을 런지의 여부와 그리고 본인의 처가 처의 명의로 8년전 ○○에 삼백오십만원 가량의 주택을 샀는데, 형인 저도 1가구 2주택 으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