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세대주로써 현재 ○○도 ○○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인 ○○군 ○○면 소재 ○○국민학교로 (고사) 통근을 하고 있으며, 제 안사람은 현 거주지인 목포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은 어머님과 꼬마아이들 2명입니다. ○ 주택은 1주택으로 아파트(31평형)를 분양을 받아 1991년09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에 저는 한 번 전근을 했습니다.(군내 이동) 전 근무처는 목포시는 아니지만 목포시내버스가 운행했고, 현 근무처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 근무처보다 거리가 먼 곳입니다. ○ 안 사람이 갑작스런 인사원칙의 개정으로 1993년02월 말로 지역만기가 되어 ○○시 지역이 아닌 타도(○○도)로 전보 발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세대원이 세곳으로 갈라지게 될 형편입니다. (어머님은 시골(해남군)로, 안사람과 꼬마들은 경기도로, 세대주인 저는 근무처 지역인 영암군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 4항 은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살지못하고 주택을 팔았을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가. 저처럼 세대원 전원이 한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집을 팔아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안사람이 경기도 발령이 예상되므로 꼬마들의 양육상 친척집 근처로 발령을 받고저 안사람만 우선 미리 주민등록을 경기도로 옮기고 발령이 나면, 꼬마들은 안사람에게, 어머님은 시골로, 저는 근무처로 옮기고 집을 팔아도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 다. 일단 안사람만 경기도로 주민등록을 옮겨 발령을 유리하게 받은 후, 다시 이곳(목포)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세곳으로 퇴거하고 집을 판다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