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 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와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축부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경우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동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않으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신축부지로 양도했다하더라고 당해 행정청이 토지수용법의적용대상이 되는 공공 용지임와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확인이 되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