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58,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58,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 16층 건물(사무실용 전체면적 21,306.45㎡)중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2인이 4개의 사무실을 각각 2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개 사무실이 각각 A, B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A | 13층 2호(101.58㎡) | B | 12층 6호(150.26㎡) |
| 12층 5호(241.07㎡) | 9층 8호 (131.42㎡) |
금번 양자 합의하에 공동소유 분할 소유코자 하는데. 13층 2호와 12층 5호의 면적합계 342.62㎡는 “A”가 12층 6호와 9층 8호의면적합계 281.68㎡눈 “B”가 각자 소유키로 했을시 “A”는 “B”보다 30.485㎡를 더 소유케 됩니다. 이에 따른 평수차이에 대하여 B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위에 따라 A가 30.485㎡를 더 받게 되는데 더 받게 되는 30.485㎡만 양도소득세를 B가 내야 하는지, A가 B에게 분할등기 하여줄 전체 140.84㎡와 B가 A에게 분할등기 하여준 전체 171.325㎡에 대하여도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4조
동조 1-1-14...4에 따르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