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목상 소득의 귀속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27, 1992.0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7, 1992.02.2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있던 법인에, 1982년 09월 전 722㎡를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1984년 03월 창고 133㎡를 개인 명의로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2년 10월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반원공단으로 공자을 이전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법인의 장부및 기 제출 신고서에 계상되어있는 위 토지,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법인이 1992년도 귀속법인세및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