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의 소유토지를 “○○염료ㆍ안료공업협동조합”에 공업단지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7년 12월에 매도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현재 잔금만 미청산된 상태이며 1992.12.31까지 양도하고저 할 때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