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부터 ○○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1.09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1.11월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으로 전세대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1992.03월 아파트 완공과 동시에 제명의로 등기이전을 필한후 전세를 놓아 오던중 저희 회사의 직원대출을 받기 위하여 ○○에서 ○○저희 아파트로 전세대가 일시퇴거후 다시 ○○으로 전입을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주고 가족은 삭월세를 사니까 불편해서 ○○의 아파트를 팔고 ○○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