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68, 1992.03.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8,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 약 30년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 등기도,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올라 있지 않으며, 단지 재산세 과세 대장에는 건물의 평수가 올라 있어 재산세는 부과가 되는데 20년이상 소유한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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