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의 경우 양도토지의 거래가액은 관할 동, 구청 경유 시장의 토지거래신고 필증을 받아 놓았고 취득가액은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불의 영수증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금지불의 흐름의 근거인 예금통장은 오랜세월이라서 유실되고 없으며 등기권리증도 이전등기후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증언도 받아놓을겸 수소물 하였으나 수년전 사망하여 유족으로부터 당시 실지거래금액을 확인 받았으며 당시의 부동산 중개인의 거래확인 그리고 당시 거래 상황을 목격한 인근주민들로부터도 인우보증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질의사항]
○ 이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아 기준시가, 공시지가등을 적용치 않고 양도 소득세를 계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개인간의 거래는 이를 인정치 않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시가로만 계산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