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 후 토지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2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600, 1989.05.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02월경에 대구 ○구 ○○동 논 690평을 구입하여 저가 할수 없는 논갈이 농약살포 등은 ○○동에 거주하는 ○○씨에게 의뢰하며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의 필요한것은 저가 관리하여 왔습니다. (농지는 대구 ○구 ○○동 농지소유자는 대구 ○구 ○○동 거주 거리10㎞) ○ 이번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동 사무소에 신고했더니 전담이 있는 ○○동 사무소에서 위탁경영으로 회사가 왔습니다. 농지경작에는 ①자경 ②임대 ③임차 ④위탁경영등으로 구분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농지가 1994 가을에 택지로 편입되어 아파트단지로 지정되어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상을 지불하게 된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확인원에는 택지개발미지정으로 되어 있으나 1992.12.23로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지정이 되어있고 다만 대구시 지정이 보류된 상태랍니다. 택지지정후 1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 8년이상 자경 또 위탁경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