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저는 등기상에는 지하및 1.2층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층은 주택입니다. 약 상가 86평 주택 56평 총계 142평입니다. 현실과 상이하게 저희 건물 모델이 삼각형이라 상가 형성이 되지를 못하여 준공과 더불어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질문을 여러군데 해본결과 현재 법에적용은 음성적으로 사실판단에 의하여 법에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저는 주민등록 거주가 구옥에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적요 총 4년이 넘었습니다.신축기간 10개월 빼고도 3년 4대월이 되었습니다. 청장님에 의견과 저는 양도 소득세에 비과세 되는지 또한 비과세 되지 않으면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여부
○ 제가 얻고져하는 요지는 2층을 등기상에 상가를 상가에 모델이 되지를 못하여 용도 변경하지 않고 준공때부터 현재까지 음성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단에 의하여 86평과 56평을 56평과 86평으로 주택으로 간주할수 있는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혜택을 볼수 있는지 여부 과세가 될 경우 지하및 지상 4층 상가 285.55 (86평) 주택186.94 (56평)지가 자료 90년820,000원 91년1,510,000원 92년1,520,000원 93년1,4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