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2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49, 1988.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9, 1988.01.2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대로 경작하든 농지를 국가에서 1991년 03월 31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로 환제예정 상태에서 환지 예정신고일부터 1년 5개월 후인 1992.08에 환지 예정지의 일부만을 양도 하였습니다. ○ 환지 예정부터 우금까지 구획정리 미확정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번, 지목, 지적 등은 하등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질의사항] ○ 다만 환지 예정지 증명상 지번은 지구, 블럭, 넛트로 지목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지적은 감보된 평수를 할수 있는 입장에서 비과세 처기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