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435, 1991.11.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35, 1991.11.05
1. 질의내용 요약
1) 7세대가 분양되었을 때에 어떤세금을 내는지 여부와 만약에 동시에 분양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내는지 여부
2) 원주민중에 1가구 1주택으로써 재건축 전부터 합산하여 지금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금 7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다세대를 양도하였을경우에 양도세를 면제 받는지 여부와 안된다면 언제부터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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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