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이전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문 재일01254-632(1990.04.24)호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공장의 일부 양도 여부 갑설) 구공장에 귀속되었던 자산중 공장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극히 일부라도 양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구공장의 전부가 양도되지 않는 한 이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감면 배제 을설) 공장기능의 전부가 이전되면 공장으로서 기능이 없는 구 공장의 일부분을 양도하지 않아도 이를 일부의 분할로 보지 않고 감면 적용 2) 감면과 관련된 자산으로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로 자산의 일부가 도ㆍ소매업용으로나 제조업용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할 때 그 자산의 분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