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1991.02.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에 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구 분 | 주택내용 | 보유기간 | 처분내용 | 거주기간 | 기타사항 | | A주택 | 대지 243㎡ 건물 71.84㎡ | 1983.05.06부터 1989.12.20 | 1989.12.20 매각처분 | 없음 | 양도소득세자진납부함. | | B주택 | 대지 707㎡ 건물 102.83㎡ | 1983.05.06부터 현재까지 | 현재거주증 | 1987.04.17부터 현재까지 | | 위와 같은 A,B 주택 2동을 선친으로부터 1983.05.06일 재산 상속 취득한 바 A주택은 6년간 보유후 1989.12.20일 매각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바 있음. B주택을 이번에 매각처분하고 거주이전코저 하는바 국세청민원실 전화문의는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자임으로 비과세다 E세무사는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A주택을 처분매각한 날짜 즉 1989.12.20일이 거주기간 기산일이되므로 거주기간 3년미만으로 과세대상이다. (본 E세무사는 A주택 양도소득세자진납부수속취급자이며 그이유로서는 1991년 03월 중부국세청장통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예규에 준하다 합니다. 본건에 있어 혹은 과세대상 혹은 비과세대상으로 상반된 이견이 있기에 이에대한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