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84, 1990.08.20
1.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하여는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당해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첨부예규]재산01254-854, 1989.3.8.
1.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주택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층 점포(30평)과 2층 주택(20평)의 겸용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을 때의 적용 세율에 대해 질의함.
○ 1층 점포는 누진 세율(40%~60%)을 적용하고 2층 주택은 국민 주택 규모이하 이므로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