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5, 1991.01.1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5,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질의함.
가. 1991.01.01 개별공시지가 : 7,680원 (토지등급 : 110등)
나. 1991.01.01 개별공시지가 : 21,000원 (토지등급 : 102등)
다. 1988년 9월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 : 95등급
아 래
[질의]
- 위의 조건과 같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돼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높을 때 취득가액 산정 여부
(갑설)
- 잘못 책정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잘못을 알고 경정 결정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