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5, 1991.01.1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5,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질의함. 가. 1991.01.01 개별공시지가 : 7,680원 (토지등급 : 110등) 나. 1991.01.01 개별공시지가 : 21,000원 (토지등급 : 102등) 다. 1988년 9월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 : 95등급 아 래 [질의] - 위의 조건과 같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돼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높을 때 취득가액 산정 여부 (갑설) - 잘못 책정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잘못을 알고 경정 결정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