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18, 1990.11.23)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18, 1990.11.2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여부.
(갑설)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년 8월 30일 부터 1991년 6월 30일까지
(을설)
- 개별고시지가 기준일 1990년 1월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질의 2]
- 토지를 1990년 5월에 취득하여 1991년 6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개정)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을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2항 1호에 의거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