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용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건물등을 경상남도에서 협의 취득(매수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