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 바람.
2. 귀문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경매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자기지분을 재취득(즉, 경매전의 자기지분만큼의 공유지분을 다시 경락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공동으로 경락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의 당초의 지분의 취득가격과 본인이 경락한 취득가격과의 차액이 상당액에 달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