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합니다.
2. 양도 당시의 나대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내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3월, 20년 이상 보유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에 동 대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어 구건물은 멸실 등기하고 나대지 상태로 멸실 등기후 7월내 양도하였을 경우 당해 대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