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2, 1991.03.05) 을 참조하시고 세무서장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국세 기본법 제55조에 의거 이의신청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재일01254-562, 1991.03.05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7월 A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0년 9월까지 전 가족이 거주하였는바(비과세요건 갖춤) 1989년 7월 B에 있는 주택을 건물만 취득하였습니다. 1990년 9월 위 A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2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이미 납부하였는바, 금번 B 지역 군으로부터 B에 있는 주택이 별장이라 하여 재산세를 소급과하여 중과 (1989~1992년)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에 있는 주택이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재산세를 별장으로 보아 추징당하였다면, A에 있는 아파트 양도로 인한 납부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