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청산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문과 같이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굼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내용 ○ 매매금액 : 4억7천7백만원 ○ 계약일자 : 1991.05.07 계약금 5천만원 수령. ○ 중도금 : 1991.06.05 중도금 1억원 수령. ○ 잔금 : 1991.06.20 잔금 3억2천7백만원 중 특약에 의한 근저당 채무 5천만원 및 세입자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제외한 2억 7천만원을 수령. ○ 특약사항 : 양도물건에 설정된 채무액 5천만원과 세입자 임대보증금 7천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나. 근처당 채무액 5천만원은 상환 만료일이 1991.07.21이고 매수자는 1991.07.10자로 근저당 채무액 상환 연장을 승인 받아 1991.08.21자로 매수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양도자 본인이 채무자로된 근저당은 1991.08.30자로 해지됨. 다.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하였을 때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에 대한 의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