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을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질의인은 은익된 국유재산 1991.02.25 취득하고 그 매매계약에 의거 1991.04.09 양도소득세를 대위 납부하였으나 돌연히 1991.11월경 전소유자의 납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임을 알게 되었고 그 후 1심 2심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그 사실이 판결문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전소유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구청장으로 국유재산 자진환수를 촉구받아 민사상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1992.07.15 재무부 장관 앞으로 질의하고 질의회신을 받아 1992.08.13 취득한 질의 대상 토지를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1992.02.25 매도인이 매수인간의 매매행위에 있어 양도인이 매도등기한 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소유권 환원에 의한 양도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