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30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청 질의사안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 토지거래 신고ㆍ허가자료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하고, 결정결의 즉시 과세결과를 당청에 보고 할것.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건 부동산 1988.08.05 취득하여 1989.06.27양도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1항 단서의 규정및 동법시행령 제4항2호 다목에 의한 단기양도자산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자산인바,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1호 다목 및 시행규칙제56조의5, 5항 2호, 재산제세가무처리규정 제73조 3항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 확인된 취득실가 : 457,902,000원 (2) 환산양도가액 : 1,713,439,741원 | 457,902,000× | 116(양도가액) | | 31(취득가액) | (3) 양도차익 : 1,255,264,000원 이나 다.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3항 1호의 취득실가환산방법중 특정지역 (본건 부동산 취득, 양도당시 특정지역임) 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의 200%초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산하면 (1) 취득가액 : 457,902,000원 (2) 양도액 : 120,573,496원 (양도시의 국세청기준시가 60,286,748×200%) (3) 양도차익 : -337,328,504원임 라. 상기 다의 방법에 의할 경우 부동산투기조사에 대한 중과효과가 없고 오히려 탈세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가 되며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자체도 배제되어야 하는 불합리한점이 있으며, 또한 취득실가에 의한 양도환산가액이 취득시등급가액보다 양도시등급가액이 3.7배 상승하였음에도 미달되게산정되는바 이제 대한 과세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