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거 비과세 될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귀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될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08.30일 농지(답)을 취득하여 1991.12.07일 양도할때까지 17년간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여 왔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에 규정하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작확인 사실은 농지소재지 관할면장의 확인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도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