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4, 1990.12.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44, 1990.12.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자가 예정,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수 있고 나.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치 아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이 또한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질의자의 경우 양도토지의 거래가액은 관할 동, 구청 경유 시장의 토지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 놓았고 취득가액은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불의 영수증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금지불의 흐름이 근거인 예금통장은 오랜세월이라서 유실되고 없으며 등기권리증도 이전등기 후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증언도 받아놓을겸 수소문 하였으나 수년전 사망하여 유족으로부터 당시 실지거래금액을 확인 받았으며 당시의 부동산 중개인의 거래확인 그리고 당시 거래 상황을 목격한 인근주민들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질의사항] 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아 기준시가, 공시지가등을 적용치 않고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개인간의 거래는 이를 인정치 않고 취득상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로만 계산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