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지 일부를 ○○공사법 제10조 및 제5호에 의거 ○○공사에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연수원 부지로 본인의 부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바, 이것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거, 여기에 공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7항 제7호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